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수출, 23일부터 전면 허용..."생산업체 재고부담 완화"

판매업자 사전승인·사후신고도 폐지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국내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지난 2월26일부터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8개월 만이다.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혀 재고부담이 커진 마스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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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가 성능을 확인해 허가한 제품으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KF 보건용 마스크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되자 당일 생산량의 30%→월평균 생산량의 50%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오다 이번에 전면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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