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10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도중 ‘옥중 사기’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 실체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했으나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늘었다.
주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