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A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유치원 역시 9억3,000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제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 B 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500여만원(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와 앞으로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며, 마지막 한 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