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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유·무상증자 발행 취소

식약처 처분에 따른 것... 매수 보상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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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상장 거래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구주주 청약일인 지난 14일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수 보상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거래내역서, 매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 신주인수권증서 보상 금액을 수령할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다음달 20일까지 메디톡스 재무기획팀으로 보내야 한다.

당초 이날까지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 14~15일 실시된 유상증자 청약에서는 104.66%의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일부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됐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단위 제품의 회수·폐기를 지난 19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재 절차에 돌입하며 유·무상증자를 취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청약 이후 경영상 주요 이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무상 증자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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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디톡스 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 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며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허가취소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긴 점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메디톡스 는 이에 대해 애초에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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