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이 채권, 주식으로 바꾸겠습니다"...주식 호조에 메자닌 권리행사도 늘었다

주식 관련 채권 권리행사 건수

전분기比 85.1%, 전년比 7배 ↑

CB·BW·EB에서 고르게 늘어나

메자닌 채권 권리행사 건수 및 금액 추이./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메자닌 채권 권리행사 건수 및 금액 추이./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 메자닌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메자닌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4분기 주식 관련 채권의 권리 행사 건수가 총 2,490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85.1%,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7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권리 행사금액은 총 1조726억원으로 나타나 지난 2·4분기보다는 76.2%, 지난해 3·4분기보다는 4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CB·BW·EB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CB 행사 건수는 직전 분기보다 76.8% 늘어난 1,650건으로 나타났다. BW와 EB 권리 행사 건수도 각각 전 분기 대비 97.6%, 173.5%씩 증가했다. CB 행사금액은 8,344억원으로 나타나 직전 분기보다 69.5% 증가했으며, EB(48.8%), BW(174.3%)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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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CB·BW·EB 권리 행사가 늘어난 것은 이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가가 대체로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령 CB의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두게 된다. 만약 전환가격이 주당 2만원인데 주가가 4만원으로 올랐다면, CB 투자자는 이를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꿔 주당 2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지난 6월말 2,108.33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후 강세를 이어가면서 8월 중엔 2,458.47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한 것에 기인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4분기 메자닌 채권 행사금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현대로템의 30회 CB였다. 총 행사금액이 2,355억원에 달했다. 씨에스윈드 1회 EB(354억원), 두산인프라코어 1회 BW(252억원), 와이아이케이 2회 CB(2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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