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대통령의 판단을 내세워 윤 총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해서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관여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검찰청법 8조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는 게 중론이다. 말로는 민주적 통제를 부르짖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과 1년여 전 윤 총장을 칭송했던 여당 의원들이 돌변한 것도 정권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감장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였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의로운 검사’라는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한층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26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실제로는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이 갖은 무리수를 동원해 윤 총장을 계속 흔든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며 검사의 신분을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말려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야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