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어"…이춘재 사건 '허위자백 강요' 논란 형사계장

A씨 "감정결과 토대로 수사, 현장검증 강압 없어"

피해자 측 "다른 경찰관이 윤씨 시늉만 했다고 증언"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 윤성여씨/연합뉴스‘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 윤성여씨/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형사계장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에서 당시 형사계장 A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춘재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실무수사 총괄 책임자였다.

A씨는 “현장에 언론인이 수없이 많았고, 엄청난 수의 주민이 바라보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무언가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때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다른 경찰관은 ‘윤씨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는 시늉만 했다’고 증언했고, 당시 현장검증을 본 윤씨의 숙부는 ‘가진 것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구나’라고 억울해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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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해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춘재는 경찰의 8차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장기 미제로 분류돼 있던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8차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 수사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밝혔다. 또한 1989년 7월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 당시 A씨가 김양의 유골에 손을 댔다고 보고, 그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A씨는 두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증인은 당시 실종된 화성 초등생의 유골을 야산에서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의 양손이 줄넘기로 결박돼 있었던 것이 맞느냐”며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A씨는 “금시초문이다. 경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이 재판에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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