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은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한 반면 해당 의사는 적정 수준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남모(62)씨는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씨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6월12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병원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프로포폴 투여량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 수준이었다”며 “응급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남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를 입건한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