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뿔난 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대출 토해내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담보대출 60% 넘으면 가입불가

내년8월 후 상환 못하면 범법자

사업자들 "퇴로 막고 때리기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7·10대책’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임대사업자들이 ‘대출금 회수’라는 이중고까지 겪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 I서울보증 등이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다.


27일 HUG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7·10대책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8월13일까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HUG와 SGI서울보증 등 기관들이 내부 지침을 통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정책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내부 지침”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전 6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집주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대출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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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로 임대사업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대출상환 압박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은 꼼짝없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8월 제도 시행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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