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또 미뤄진 美 ITC 판결…LG·SK '배터리 분쟁' 협의 나설까

"심도있게 검토""연기사례 많아"

6주 연기 배경 놓고 '동상이몽'

소송 장기화땐 양측 모두 손해

경영 불확실성 커 합의할 수도

2815A13 LGSK배터리소송일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10일로 다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ITC의 두 차례 선고 연기는 이례적이다. 배터리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간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판결 6주 연기…득실은


미 ITC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최종판결을 6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와 이로 인한 자국 경제 파급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ITC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ITC가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선 지난 2월 ITC는 “증거인멸 사실이 인정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또다시 판결을 연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분위기다. 다만 LG화학은 “이번 건 말고도 다른 건들도 여러 차례 연기된 사례가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자사에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지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당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대통령의 수입금지 조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터리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더라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여론을 고려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판결이 대선 뒤로 넘어가버리면서 거부권 행사 유인이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12월 최종판결 때도 예비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기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것도, 이득을 볼 것도 없다는 판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판결이 뒤집히면 ‘증거인멸’ 굴레를 벗을 수 있어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합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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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은 두 회사가 막후 협상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지 여부에 쏠려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소(訴)가 제기된 지 5개월여 만에 회동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다만 당시는 소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말 ITC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후 미 연방항소법원 소송, 미 델라웨어주(州)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정까지 고려하면 소송전이 최소 4~5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시기의 문제일 뿐 두 회사가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두 회사의 부담도 적지 않다. LG화학은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코나’ 화재 사태 수습과 배터리 사업 분할 및 안착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도 이번 소송이 이어지면 미국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2월 ITC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양사의 협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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