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공청회에서 80%, 90%, 100%의 세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90%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연구보고서에서 부동산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나눠 제시했다. 현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했다.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산정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이는 데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화율 90%는 표준 오차 분포 범위 내에서 시세에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매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 격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실화율 100%는 법률상 적정가격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조세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기간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무리하게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정하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대폭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도달기한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4.7~5.4%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은 연간 2.9~3.6%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현실화율 90%의 경우에는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잡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간 3%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상승한다. 현실화율 100%는 토지 12년, 공동주택 15년, 단독주택 20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확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