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학적 거세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 꼴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한다”며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