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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미래에셋대우가 27일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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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시기 골프장·호텔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joist1894@sedaily.com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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