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3일 형기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주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방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가운데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州)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제안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또한 향후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