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위법’ 울산시 행정위

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의’ 당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위법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울산시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위법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울산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가 경유 거래를 하다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한 안건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포함돼 있는데, 울산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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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이 적발했고, 해당 구청에서는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했고, 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점에서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해 20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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