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 개발한 코로나 신속진단법, 포르투칼 이어 파라과이까지 수출

軍, 검사시간 대폭 단축시킨 신속분자진단법 개발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체결

신속분자진단법을 개발한 노경태 박사(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제1호 특허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군의무사령부신속분자진단법을 개발한 노경태 박사(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제1호 특허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군의무사령부



우리군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진단법이 포르투칼에 이어 파라과이에도 수출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예하 부대인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민간 기업 아이원바이오㈜가 파라과이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최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이원바이오 측은 신속분자진단법을 상용화해 만든 진단키트를 통해 현지 공항에 ‘신속검역관리시스템’(Fast Infection Control System·FICS)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분자진단법은 지난 5월 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노경태 박사가 개발했다. 코로나19 진단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시간중합효소반응법은 검사 시간이 약 5~6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신속분자진단법은 2~3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 박사는 해당 기술 개발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1호 특허’를 따내기도 했다.

앞서 의학연구소의 기술이전을 받은 또 다른 기업의 경우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주요 공항에 코로나19 신속 진단을 위한 6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이미 식약처 수출허가 및 유럽인증(CE)을 획득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석웅 의무사령관은 “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은 국내외 코로나19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사령부 전 부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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