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춘재 34년 만에 얼굴 드러낸다…8차사건 재심 재판 증인 출석

촬영은 불가…"증인 신분 고려, 중계 법정 운영할 것"

이춘재 /연합뉴스이춘재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춘재 8차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이 흐른 탓에 DNA가 손상돼 감정불가 판정이 나오자 그를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춘재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한 이후 처음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춘재는 증인의 신분인 만큼 공판 시작 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돼 ‘공판 개시 전’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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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열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그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채택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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