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세 뿐 아니라 월세 시장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도 15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새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2일 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3%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6월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 변동률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해오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한 달 후인 지난 8월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0’을 기록했다. 이후 9월에는 0.02%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상승폭을 더 넓혔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서도 관측됐다. 서울의 10월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달 대비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인 9월 변동률이 -0.06%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월세가격 변동률도 작년 6월 이후 꾸준히 하락장에 머물다가 임대차3법 시행 3개월 만인 10월, 결국 상승으로 전환됐다.
월세 뿐 아니라 반(준)월세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월세는 월세와 반전세의 중간 성격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에 해당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10월 서울권 아파트의 반월세 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달(0.01%)의 7배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전국 아파트 반월세 가격 상승률도 0.12%를 기록했다. 모두 지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이같은 월세·반월세 급등에는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몇개월 새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났고, 수요 증가로 월세 가격마저 올라갔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월 들어 0.48%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그 폭은 전달(0.60%) 대비 소폭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이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 단지와 역세권 단지를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도 지난 9월 0.81%로 고점을 찍은 뒤 10월에는 이보다 0.10%포인트 떨어진 0.71%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그 폭이 전달보다 소폭 줄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1%로 지난 9월 수치인 0.29%보다 상승폭을 좁혔다. 전국 단위로 봐도 상승률이 9월 0.57%에서 10월 0.40%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