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범이 58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범은 581건이라고 2일 밝혔다. 사범들은 집합제한명령위반 혐의,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혐의,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8월 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꾸려 전국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