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후보 내서 유권자 심판 받자는 것이 당원들 판단"

민주당, 3일 중앙위원회의 소집

귀책 사유시 '무공천' 당헌 개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헌을 뒤엎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은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 저도 알고 중앙위원들도 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위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선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기존 당헌을 개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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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에서 86.64%의 압도적 찬성을 근거로 기존 당헌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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