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어린이집·놀이터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또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춰 시설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비원 휴게시설 또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 등 필수시설에 대한 설치·변경 동의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