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결국 세금 오른다…공시가 시세 90%로 확정·감면은 6억 이하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당초 예고한 대로 90%로 확정됐다. 당정은 현실화율 제고로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0.05%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과 관련 80%, 90%, 100%의 세 가지 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기정사실화했다.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여당은 이미 90%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현실화 계획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공청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에 도달하는 기간이 5~10년이 되도록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균형기간 없이 매년 3%씩 인상해 2027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면 90%가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간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일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단기 급등하지 않도록 연도별 제고 상한을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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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 5,000원에서 15만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5억~6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15만~18만원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가운데 94.8%인 1,086만 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 원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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