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남기 “상속세, 극단적 부작용 있다면 점검 필요”

故이건희 별세로 상속세 10조원 이상 관측에

“상속세 추가 검토 여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상속세와 관련해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속세율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때문에 국내 유수 기업이 투기 자본에 넘어간 사례가 있다며 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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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故)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원이 넘는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데다가 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할증 20%가 붙어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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