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통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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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조회시간에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 규정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A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이를 중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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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폰을 수거해 일과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일절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희망자에 한해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과 중 휴대폰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앞서 B중학교장·C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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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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