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손혜원 기소했던 '특수통' 김범기 차장검사, 검찰 떠난다

김범기 대전고검 검사 "검사로서 후회 없이 했다"

김범기 차장검사. /연합뉴스김범기 차장검사. /연합뉴스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가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김 차장검사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후회 없이 하고 떠난다”고 말했다.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그는 줄곧 특별수사(특수) 및 금융수사 분야에서 큼지막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8년 7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은 구속기소 했다. 같은 시기 김 차장검사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사건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손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3조4,000억원 불법대출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을 수사했다. 모뉴엘은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 공무원들에 8억원 넘는 로비 자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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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손 전 의원을 기소해 현 정부 눈밖에 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당시 검사장 승진이 점쳐졌지만 검찰 인사에서 결국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차장검사는 200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0년 금융위원회 파견, 2011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2012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2013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2014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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