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이 낮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은 청약을 빨리 포기하고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84㎡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점수가 64점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가점 64점은 무주택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17점)을 채우고도 세대주 포함 세 식구는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1~2인 가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점수인 셈이다. 청약마저 청년들에게는 습관처럼 포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