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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00만원뿐"이라던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변제 결정

박유천 / 사진=강신우 기자박유천 / 사진=강신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예정이다.

9일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유천 측에서 최근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와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며 “배상액 5,000만원과 12%의 지연 이자 등 총 5,600만원을 올 연말과 내년 1월말 두번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유천이 2015년 서울에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감금한 후 강간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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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유천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송달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도 무시해 올해 4월22일 감치 재판을 받았다.

박유천은 당시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100만원이 채 안 되는 통장 잔고가 재산의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하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해외 콘서트, 화보집 등으로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인 채무 면탈의 의심된다며,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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