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보호행동강령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서대문구 차원의 책임이자 약속이다. △아동차별 금지 △아동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아동 최우선의 이익실현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침해를 조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앞으로 서대문구 모든 직원들은 아동보호행동강령에 서명하며 관내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