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일 갈등 시한폭탄… '강제노역'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압류 명령문 공시송달은 내달 30일 효력

미쓰비시 측 "한일청구권협정 통해 최종 해결"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앞선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이에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도 3월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이어, 같은 해 7월 8억여 원의 채권도 압류된 상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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