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은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해 불공정 소지가 큰 만큼 경쟁 당국이 사실상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양사간 합병 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를 차지해 독점적 공룡 회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