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법 발의

박주민·우원식 등 "당론추진 노력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이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내비쳤고,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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