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땐 경영활동 위축”

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이은 과잉처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제공=경총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된다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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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형,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높고 사망 사고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면 처벌 대상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사·대표이사)로 확대되고 형량 하한선이 정해지게 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도입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실력있는 인재들이 최고경영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673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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