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룰' 개별합산해도 투기자본 공격 무방비

[본지, 주요 대기업 3%룰 적용 분석]

현대모비스 의결권 10%로 급감

LG화학은 3.03%로 쪼그라들어

'15% 지분' 투기자본 막기 역부족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시 적용되는 이른바 ‘3%룰’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합산 방식으로 완화하더라도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각각 3%로 제한해 합산해도 상당수 기업의 의결권이 10% 밑으로 제한돼 통상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제가 현대모비스·SK(주)·LG화학 등 대기업집단 내 핵심기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1.21%에 달한다. 하지만 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로 제한한 뒤 합산하면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약 10%로 쪼그라든다. 현대모비스가 속한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배구조가 순환출자 구조로 짜여 있어 그나마 개별합산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배터리사업 분사를 추진 중인 LG 화학은 지주회사인 ㈜LG가 30.06%, LG연암문화재단이 0.03%의 지분을 갖고 있다. 3%씩 개별합산하더라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행사 가능 지분율이 3.03%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현행 정부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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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최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반주주처럼 개별적으로 3%로 제한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기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갠 뒤 연합세력을 구축해 우리 기업을 공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근 연세대 객원교수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3%로 제한하는 정부안보다 완화된 것은 맞지만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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