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윤 총장 여론조사 대상 포함은 중립성 문제" 비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언론사나 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만, 위법 여부 따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제DB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12일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특정인을 넣고 빼는 문제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론조사에 제한 대상이 따로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론조사에 (특정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제한을 안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제한을 안 두면 언론사가 임의로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은 몇 번이나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는 얘기도 했고,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저분이 어느 당의 후보가 될 거라는 말도 있다”고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위에 오르자 여론조사 대상 제한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박 차장은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방법에서 설문 구성에 편파적으로 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만 누구를 넣고 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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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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