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 재범 방지대책 되나

"사회치료와 재활 돕는 법안 마련"

"인간 존엄 실현, 사회 보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난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재범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종신형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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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추 장관은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치료감호에서 제외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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