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시절 관제 시위' 추선희 어버이연합 前 사무총장 2심 실형…법정구속

"불법성 커 처벌않으면 재발 가능"

추선희 "구속되면 가게 문 닫아야"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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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대해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이 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갈을 제외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추씨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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