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5,146억원의 고객 투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최대 783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되면서 후속 절차로 진행될 투자자 피해구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법에 따른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투자금의 100% 배상이 이뤄질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65건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우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투자자와 계약을 맺은 판매자인 NH투자증권이 사기범죄를 공모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100% 배상을 결정한 근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판매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얼마나 투자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제시됐는지,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이 고지됐는지 등이 주요 조건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계약 취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투자자의 피해·책임 등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과거 금융상품 투자자 피해 사건이 일반적으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문제였던 것과 다르게 옵티머스 사태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 회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공동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담당자의 사기 가담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탁결제원도 사무관리사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각 기관의 손해배상 부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관련 기관들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