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檢, 이동재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취소 확정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이후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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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밖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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