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별을 통보해서… 각각의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참혹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세 명이 같은 날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한때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8월 7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트 살해 재판이 두 건 펼쳐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남성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8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같은 시각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올해 6월 사귀던 여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본인이 살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손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