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가 향후 보유비율 1% 이상 변동시 추가 보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주주가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사항으로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 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 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 향후 추가보유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상 추가 보유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해 향후 추가보육계획을 삭제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도 포함시켰다.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시하지 않아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측은 “은행 주주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인터넷전문은행 감독상 필요한 정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은행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돼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