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욱 강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직후에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7월까지는 기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혼재돼 유통될 수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또한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경고 문구를 간결하게 줄이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고딕 형태의 서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