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8일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과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강섭 법제처장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진공측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과 신고 의무를 완화해 올해부터 새로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부담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원의 원격교습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수업 중심의 학원 시설 기준 등에 대해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섭 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