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이들 업체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이유는 이들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 심사는 즉시 재개된다.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이들 6개 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되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