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이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기로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 충분히 명분을 줄 만큼 줬다”며 “파행되더라도 중요한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공수처법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시한 안에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미래입법과제’ 15개 중에서도 공수처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수처를 타협하는 일은 없다”며 “공수처를 선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자마자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내달 2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튿날인 3일 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연내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관련 내용 외에도 공수처 검사의 자격 규정 완화, 재정신청권 삭제 등도 일부 논의된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이라 넓게 바꿀 수는 없다”며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