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수도권 내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유·초·중학교는 24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다만 학교·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 방식을 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밀집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최근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