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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정부가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위한 법률' 일부개정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 현황을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 관리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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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 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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