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권영세,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검토안 제출

"정부 입맛대로 공시가격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쟁점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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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제출한 검토안에 따르면 위원 구성이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되고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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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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