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CJ제일제당, 대상에 "라이신 특허 침해" 100억원대 소송

양사 과거에도 '김치 소송'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상을 상대로 100억원대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이 CJ제일제당의 라이신 생산공정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J제일제당의 이번 소 제기는 ‘라이신’ 개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라이신은 음식으로만 섭취 가능한 필수아미노산의 하나로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와 기능성 제품에 쓰인다. 라이신을 생산하려면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가 필요한데, 대상이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소송전에 대비해 CJ제일제당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명을, 대상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5명 등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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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라이신 생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올해 3·4분기까지 생물자원·피드앤케어를 제외한 그린 바이오 사업(미생물 발효 기반 사업) 누계 매출은 약 2조1,900억원 규모다. 대상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 바프스에 매각했다. 바프스는 2007년 화학 기업인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린 바이오 사업은 기술력의 차별화가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소송은 CJ제일제당만의 독보적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대상 측은 현재로서는 소송에 대해 따로 밝힐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CJ제일제당과 대상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는 과거에도 김치 관련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013년 CJ제일제당의 ‘하선정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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