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KCGI가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KCGI는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 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특별 관계자에 산업은행이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산업은행과의 투자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공시에는 “산업은행이 보고자(한진칼·대한항공)와 조원태 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결권 공동 행사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항공사 감독 포기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산은의 참여는 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진그룹 계열 내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KCGI는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 매각,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KCGI는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산은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을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