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신고받자 CCTV 기록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 집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한 어린이집 전 원장 유모(5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 18일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자 그 전 달인 5월 한달치 CCTV 영상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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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영상기록 보관 기간을 30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보관 기간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아동의 부모가 CCTV 영상정보 열람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가 복원된 점과 유씨가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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